‘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 롯데마트 행정소송 패소 확정

입력 2021.11.30 (07:46) 수정 2021.11.3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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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돼지고기 납품 제재처분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할인 비용 수십억 원을 완주의 한 육가공업체에게 떠넘기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2019년, 4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롯데마트는 공정위의 제재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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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 롯데마트 행정소송 패소 확정
    • 입력 2021-11-30 07:46:25
    • 수정2021-11-30 07:50:23
    뉴스광장(전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돼지고기 납품 제재처분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할인 비용 수십억 원을 완주의 한 육가공업체에게 떠넘기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2019년, 4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롯데마트는 공정위의 제재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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