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18살 이상 성인도 5개월 뒤 추가접종

입력 2021.11.30 (09:36) 수정 2021.11.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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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주간 실시해본 단계적 일상회복 첫 단계.

결국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현 체제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6개월로 두고 추가 접종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방역 수칙을 강화했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또는 PCR 음성 확인서를 가리키는 '방역패스'는 목욕탕이나 노래방,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데 지금까지는 접종 후 2주가 지났는지 여부만 따졌습니다.

하지만 이 '방역패스'에 앞으로는 유효 기간이 생깁니다.

기본접종을 완료한 뒤 6개월 후면 '방역패스'의 혜택은 만료됩니다.

추가접종을 하면 방역패스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살에서 49살 사이 모든 성인도 기본접종 완료일 5개월 후부터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위중증 위험이 높은 고령자의 경우, 추가접종까지 다 마쳐야만 노인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또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 147만 명의 참여도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기말고사가 끝나는 다음달 중순부터 찾아가는 학교 접종, 지역 병원 연계 접종 등이 도입됩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당초 학생이 신청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위탁기관 지정이나 학교 직접 방문 등의 다양한 접종 방식이 지역별 상황에 맞게."]

해외에서 이미 진행 중인 5살에서 11살 소아 접종의 국내 실시 여부도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접촉 면회를 계속 중단하는 한편, 미접종 종사자는 환자 접촉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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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18살 이상 성인도 5개월 뒤 추가접종
    • 입력 2021-11-30 09:36:36
    • 수정2021-11-30 09: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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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주간 실시해본 단계적 일상회복 첫 단계.

결국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현 체제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6개월로 두고 추가 접종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방역 수칙을 강화했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또는 PCR 음성 확인서를 가리키는 '방역패스'는 목욕탕이나 노래방,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데 지금까지는 접종 후 2주가 지났는지 여부만 따졌습니다.

하지만 이 '방역패스'에 앞으로는 유효 기간이 생깁니다.

기본접종을 완료한 뒤 6개월 후면 '방역패스'의 혜택은 만료됩니다.

추가접종을 하면 방역패스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살에서 49살 사이 모든 성인도 기본접종 완료일 5개월 후부터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위중증 위험이 높은 고령자의 경우, 추가접종까지 다 마쳐야만 노인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또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 147만 명의 참여도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기말고사가 끝나는 다음달 중순부터 찾아가는 학교 접종, 지역 병원 연계 접종 등이 도입됩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당초 학생이 신청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위탁기관 지정이나 학교 직접 방문 등의 다양한 접종 방식이 지역별 상황에 맞게."]

해외에서 이미 진행 중인 5살에서 11살 소아 접종의 국내 실시 여부도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접촉 면회를 계속 중단하는 한편, 미접종 종사자는 환자 접촉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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