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온라인 구매’ 가능할까…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21.11.30 (09:50) 수정 2021.11.30 (10: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법으로 금지된 ‘안경 전자상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전자상거래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 논의 결과,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경 전자상거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안경판매업체 라운즈가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제한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국민 눈 건강 등의 우려로 보류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기술을 활용한 국민 편익 증진과 눈 건강 보호의 필요성,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안경사협회와 안경판매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생조정기구를 만들어 8차례 회의를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조정 난도가 높은 이중·다초점 안경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안경협회 등 참여자들은 국민의 눈 건강에 위해가 없다는 전제로 라운즈의 가상착용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습니다.

이에 단초점 안경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요건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안경사협회와 라운즈, 관련 전문가 등이 합동 연구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안경원과 온라인에서 각각 안경을 산 사람을 비교하는 용역 연구가 내년 초에 진행된다”며 “안경사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 그들의 역할은 어디까지 할지 등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눈 건강 등에 문제가 없는지 연구 자료를 만들고,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허용할지 판단하자는 취지입니다.

기재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걸음 모델을 활용해 합의를 한 최초 사례”라며 “라운즈의 가상착용기술을 안경업소에서 활용해 판로를 확대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안경 ‘온라인 구매’ 가능할까…가이드라인 마련
    • 입력 2021-11-30 09:50:26
    • 수정2021-11-30 10:00:12
    경제
정부가 현재 법으로 금지된 ‘안경 전자상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전자상거래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 논의 결과,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경 전자상거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안경판매업체 라운즈가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제한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국민 눈 건강 등의 우려로 보류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기술을 활용한 국민 편익 증진과 눈 건강 보호의 필요성,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안경사협회와 안경판매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생조정기구를 만들어 8차례 회의를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조정 난도가 높은 이중·다초점 안경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안경협회 등 참여자들은 국민의 눈 건강에 위해가 없다는 전제로 라운즈의 가상착용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습니다.

이에 단초점 안경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요건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안경사협회와 라운즈, 관련 전문가 등이 합동 연구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안경원과 온라인에서 각각 안경을 산 사람을 비교하는 용역 연구가 내년 초에 진행된다”며 “안경사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 그들의 역할은 어디까지 할지 등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눈 건강 등에 문제가 없는지 연구 자료를 만들고,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허용할지 판단하자는 취지입니다.

기재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걸음 모델을 활용해 합의를 한 최초 사례”라며 “라운즈의 가상착용기술을 안경업소에서 활용해 판로를 확대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