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선관위, 지방선거 D-180일 금지행위 안내
입력 2021.11.30 (19:38)
수정 2021.11.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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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다음달 3일부터 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 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 이외 단체가 여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또 선거에 영향을 주는 간판·현수막을 걸거나 표찰 또는 마스코트를 착용·배부하는 행위는 누구라도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화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 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 이외 단체가 여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또 선거에 영향을 주는 간판·현수막을 걸거나 표찰 또는 마스코트를 착용·배부하는 행위는 누구라도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화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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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선관위, 지방선거 D-180일 금지행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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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30 19:38:05
- 수정2021-11-30 20:00:37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gu/news7/2021/11/30/150_5337526.jpg)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다음달 3일부터 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 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 이외 단체가 여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또 선거에 영향을 주는 간판·현수막을 걸거나 표찰 또는 마스코트를 착용·배부하는 행위는 누구라도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화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 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 이외 단체가 여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또 선거에 영향을 주는 간판·현수막을 걸거나 표찰 또는 마스코트를 착용·배부하는 행위는 누구라도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화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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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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