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간부 아들 채용’ 조직적 채용비리 유죄

입력 2021.12.01 (07:56) 수정 2021.12.01 (08: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채용 비리와 관련해 최근 2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는 전 센터장 등 간부 4명에게 무죄 판결을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벌금형 유죄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조 모 씨와 면접 위원 등 간부 3명은 2016년, 접수 기간이 지났는데도 응시원서를 받아 부산시 한 고위 공무원의 아들을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부산시 파견 공무원이던 한 간부는 자신의 이메일로 뒤늦게 응시원서를 받았고, 면접에 참여한 2명은 서류전형 채점표도 없이 심사를 해 점수를 몰아주는 방법으로 이 공무원의 아들을 채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3부는 최근 열린 채용 비리 항소심에서 이들 4명에게 각각 벌금 천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시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을 면접시험 대상자가 되도록 해 공채 응시자들에게 좌절감과 실망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 관련자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센터 측은 여전히 최종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규정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적혀 있다면 따라야겠지만, 그게 빠져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예산 절반을 부담하는데도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나 부산시 정기감사를 받지 않는 구조 탓에 채용 비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지영/부산시의회 의원/11월 26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시의회 감사 대상도 아니고 단지 부산시의 관리, 감독만 받게 되어 있고 정부의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조 전 센터장 등 4명은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청 간부 아들 채용’ 조직적 채용비리 유죄
    • 입력 2021-12-01 07:56:20
    • 수정2021-12-01 08:33:37
    뉴스광장(부산)
[앵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채용 비리와 관련해 최근 2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는 전 센터장 등 간부 4명에게 무죄 판결을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벌금형 유죄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조 모 씨와 면접 위원 등 간부 3명은 2016년, 접수 기간이 지났는데도 응시원서를 받아 부산시 한 고위 공무원의 아들을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부산시 파견 공무원이던 한 간부는 자신의 이메일로 뒤늦게 응시원서를 받았고, 면접에 참여한 2명은 서류전형 채점표도 없이 심사를 해 점수를 몰아주는 방법으로 이 공무원의 아들을 채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3부는 최근 열린 채용 비리 항소심에서 이들 4명에게 각각 벌금 천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시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을 면접시험 대상자가 되도록 해 공채 응시자들에게 좌절감과 실망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 관련자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센터 측은 여전히 최종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규정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적혀 있다면 따라야겠지만, 그게 빠져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예산 절반을 부담하는데도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나 부산시 정기감사를 받지 않는 구조 탓에 채용 비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지영/부산시의회 의원/11월 26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시의회 감사 대상도 아니고 단지 부산시의 관리, 감독만 받게 되어 있고 정부의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조 전 센터장 등 4명은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