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 미실시 사업장 12곳 적발
입력 2021.12.01 (08:17)
수정 2021.12.0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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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후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골프장 등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계획에 따라 도내 대상 사업장 57곳을 점검한 결과 12곳의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례별로 도내 한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 사후 조사 사항을 일부 이행하지 않았고 석산 개발 사업장 한 곳은 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각각 5백만 원과 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는 협의 내용 이행을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계획에 따라 도내 대상 사업장 57곳을 점검한 결과 12곳의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례별로 도내 한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 사후 조사 사항을 일부 이행하지 않았고 석산 개발 사업장 한 곳은 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각각 5백만 원과 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는 협의 내용 이행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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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 미실시 사업장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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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1 08:17:30
- 수정2021-12-01 08:38:22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후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골프장 등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계획에 따라 도내 대상 사업장 57곳을 점검한 결과 12곳의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례별로 도내 한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 사후 조사 사항을 일부 이행하지 않았고 석산 개발 사업장 한 곳은 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각각 5백만 원과 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는 협의 내용 이행을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계획에 따라 도내 대상 사업장 57곳을 점검한 결과 12곳의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례별로 도내 한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 사후 조사 사항을 일부 이행하지 않았고 석산 개발 사업장 한 곳은 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각각 5백만 원과 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는 협의 내용 이행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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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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