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에 고객 정보 넘긴 휴대폰 판매 직원 ‘집유’

입력 2021.12.01 (08:38) 수정 2021.12.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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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고객 개인정보 수천 건을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통신사 대리점 직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로부터 넘겨받은 고객정보를 사용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경쟁업체 직원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울산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고객 성명, 휴대전화 모델명 등이 담긴 1년치 개인정보 3천여 건을 경쟁업체 직원 B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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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업체에 고객 정보 넘긴 휴대폰 판매 직원 ‘집유’
    • 입력 2021-12-01 08:38:52
    • 수정2021-12-01 08:45:59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고객 개인정보 수천 건을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통신사 대리점 직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로부터 넘겨받은 고객정보를 사용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경쟁업체 직원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울산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고객 성명, 휴대전화 모델명 등이 담긴 1년치 개인정보 3천여 건을 경쟁업체 직원 B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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