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2명 해임
입력 2021.12.01 (09:44)
수정 2021.12.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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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관 2명이 모두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순경과 B 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A 순경 등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순경과 B 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A 순경 등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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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2명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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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1 09:44:37
- 수정2021-12-01 09:46:55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관 2명이 모두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순경과 B 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A 순경 등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순경과 B 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A 순경 등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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