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공추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신속 처리하라”

입력 2021.12.01 (10:32) 수정 2021.12.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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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세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추진위원회가 어제, 성명서를 내고 시멘트세 신설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공추위는 시멘트업계 등이 지역발전기금 조성을 조건으로 시멘트세 신설 법안 철회를 요구해 번번이 심사가 미뤄지고 있다며 어제부터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오염 유발 시설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 업계에 부과하자는 이른바 '시멘트법'은 19대 국회부터 세 차례 발의됐지만 심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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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세 공추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신속 처리하라”
    • 입력 2021-12-01 10:32:23
    • 수정2021-12-01 11:02:27
    930뉴스(청주)
시멘트세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추진위원회가 어제, 성명서를 내고 시멘트세 신설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공추위는 시멘트업계 등이 지역발전기금 조성을 조건으로 시멘트세 신설 법안 철회를 요구해 번번이 심사가 미뤄지고 있다며 어제부터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오염 유발 시설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 업계에 부과하자는 이른바 '시멘트법'은 19대 국회부터 세 차례 발의됐지만 심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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