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준공 승인 ‘송전탑 소송’ 보고 결정”

입력 2021.12.01 (10:39) 수정 2021.12.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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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가 북측 송전탑 소송 결과를 본 뒤 준공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남시는 지난달 25일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낸 민원 회신 공문에서 “향후 준공 절차 진행 시 행정소송 진행 상황 및 도시개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측 송전선로와 관련해 성남시는 지난해 2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사업시행자 측에 ‘환경영향평가 이행조치 명령’을 시행했으며 현재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 측의 소송 제기에 따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남시는 “성남의뜰 주식회사의 청산은 상법 제254조에 따른 청산인의 직무를 완료한 후에 청산 종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상법 제254조는 청산인의 직무로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 재산의 환가처분 ▲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성남의뜰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송전탑 소송’은 내년 1월 27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북측 송전탑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준공 승인이 나서는 안 될 것”이라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했고,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이를 채택했었습니다.

2014년 5월 30일 시작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당초 이달 31일이 준공 예정이었지만,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연기된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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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01 10:39:07
    • 수정2021-12-01 10:39:46
    사회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가 북측 송전탑 소송 결과를 본 뒤 준공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남시는 지난달 25일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낸 민원 회신 공문에서 “향후 준공 절차 진행 시 행정소송 진행 상황 및 도시개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측 송전선로와 관련해 성남시는 지난해 2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사업시행자 측에 ‘환경영향평가 이행조치 명령’을 시행했으며 현재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 측의 소송 제기에 따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남시는 “성남의뜰 주식회사의 청산은 상법 제254조에 따른 청산인의 직무를 완료한 후에 청산 종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상법 제254조는 청산인의 직무로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 재산의 환가처분 ▲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성남의뜰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송전탑 소송’은 내년 1월 27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북측 송전탑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준공 승인이 나서는 안 될 것”이라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했고,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이를 채택했었습니다.

2014년 5월 30일 시작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당초 이달 31일이 준공 예정이었지만,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연기된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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