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으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이를 넘겨 받아 싼 이자에 운영 자금을 빌린 고려제강 일부 계열 회사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일) 고려제강 그룹 계열회사인 (주)SYS홀딩스와 옛 전자랜드인 (주)SY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7억 4,500만 원과 16억 2,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전제품 판매 업체인 전자랜드가 이름을 바꾼 SYS리테일은 같은 계열회사인 SYS홀딩스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2년 동안 서울 용산구의 전자상가 건물을 비롯해 모두 30건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 받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지난해 해당 부동산의 담보물 평가액만 약 3천6백억 원으로, SYS리테일은 이를 통해 시중 은행 두 곳으로부터 모두 195차례에 걸쳐 6천 6백억 원 가량을 대출 받았습니다.
이 기간 SYS리테일의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는 1~6.15%로, 이는 부동산 담보가 아닌 신용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에 비해 최대 절반이나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SYS리테일이 이를 통해 아낀 이자 비용만 약 78억 원으로, SYS리테일은 이렇게 대규모 자금을 들여와 지점 수와 상품 매입규모를 계속 늘려온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특히 2009년부터 적자를 유지하던 영업이익도 2013년부터 흑자로 전환됐고, 매출액도 상승세로 전환했는데 이를 통해 SYS리테일은 시장에서 퇴출 될 위험을 피하고 입지를 굳힐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중견기업 집단 계열회사들 간에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불공정 행위로 인해 중소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실생활 속 가전제품 유통 시장에서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일) 고려제강 그룹 계열회사인 (주)SYS홀딩스와 옛 전자랜드인 (주)SY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7억 4,500만 원과 16억 2,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전제품 판매 업체인 전자랜드가 이름을 바꾼 SYS리테일은 같은 계열회사인 SYS홀딩스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2년 동안 서울 용산구의 전자상가 건물을 비롯해 모두 30건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 받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지난해 해당 부동산의 담보물 평가액만 약 3천6백억 원으로, SYS리테일은 이를 통해 시중 은행 두 곳으로부터 모두 195차례에 걸쳐 6천 6백억 원 가량을 대출 받았습니다.
이 기간 SYS리테일의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는 1~6.15%로, 이는 부동산 담보가 아닌 신용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에 비해 최대 절반이나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SYS리테일이 이를 통해 아낀 이자 비용만 약 78억 원으로, SYS리테일은 이렇게 대규모 자금을 들여와 지점 수와 상품 매입규모를 계속 늘려온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특히 2009년부터 적자를 유지하던 영업이익도 2013년부터 흑자로 전환됐고, 매출액도 상승세로 전환했는데 이를 통해 SYS리테일은 시장에서 퇴출 될 위험을 피하고 입지를 굳힐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중견기업 집단 계열회사들 간에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불공정 행위로 인해 중소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실생활 속 가전제품 유통 시장에서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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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전자랜드에 부동산 담보 무상 제공”…과징금 약 23억 6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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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1 12:00:25

무상으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이를 넘겨 받아 싼 이자에 운영 자금을 빌린 고려제강 일부 계열 회사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일) 고려제강 그룹 계열회사인 (주)SYS홀딩스와 옛 전자랜드인 (주)SY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7억 4,500만 원과 16억 2,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전제품 판매 업체인 전자랜드가 이름을 바꾼 SYS리테일은 같은 계열회사인 SYS홀딩스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2년 동안 서울 용산구의 전자상가 건물을 비롯해 모두 30건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 받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지난해 해당 부동산의 담보물 평가액만 약 3천6백억 원으로, SYS리테일은 이를 통해 시중 은행 두 곳으로부터 모두 195차례에 걸쳐 6천 6백억 원 가량을 대출 받았습니다.
이 기간 SYS리테일의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는 1~6.15%로, 이는 부동산 담보가 아닌 신용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에 비해 최대 절반이나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SYS리테일이 이를 통해 아낀 이자 비용만 약 78억 원으로, SYS리테일은 이렇게 대규모 자금을 들여와 지점 수와 상품 매입규모를 계속 늘려온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특히 2009년부터 적자를 유지하던 영업이익도 2013년부터 흑자로 전환됐고, 매출액도 상승세로 전환했는데 이를 통해 SYS리테일은 시장에서 퇴출 될 위험을 피하고 입지를 굳힐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중견기업 집단 계열회사들 간에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불공정 행위로 인해 중소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실생활 속 가전제품 유통 시장에서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일) 고려제강 그룹 계열회사인 (주)SYS홀딩스와 옛 전자랜드인 (주)SY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7억 4,500만 원과 16억 2,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전제품 판매 업체인 전자랜드가 이름을 바꾼 SYS리테일은 같은 계열회사인 SYS홀딩스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2년 동안 서울 용산구의 전자상가 건물을 비롯해 모두 30건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 받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지난해 해당 부동산의 담보물 평가액만 약 3천6백억 원으로, SYS리테일은 이를 통해 시중 은행 두 곳으로부터 모두 195차례에 걸쳐 6천 6백억 원 가량을 대출 받았습니다.
이 기간 SYS리테일의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는 1~6.15%로, 이는 부동산 담보가 아닌 신용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에 비해 최대 절반이나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SYS리테일이 이를 통해 아낀 이자 비용만 약 78억 원으로, SYS리테일은 이렇게 대규모 자금을 들여와 지점 수와 상품 매입규모를 계속 늘려온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특히 2009년부터 적자를 유지하던 영업이익도 2013년부터 흑자로 전환됐고, 매출액도 상승세로 전환했는데 이를 통해 SYS리테일은 시장에서 퇴출 될 위험을 피하고 입지를 굳힐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중견기업 집단 계열회사들 간에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불공정 행위로 인해 중소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실생활 속 가전제품 유통 시장에서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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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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