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코호트 격리로 숨져”…유족,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력 2021.12.01 (14:45) 수정 2021.12.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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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격리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숨진 입소자의 유족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1일)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병원에서 숨진 입소자 A 씨의 자녀들이 정부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요양병원 등 4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최재홍 변호사는 “코호트 격리의 제반 조건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동일한 공간에서 격리시켰다”며, “이런 격리로 감염 확산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쟁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코로나19 확진 뒤에도 코호트 격리로 인해 10일 동안 적절한 치료 조치 없이 결국 사망에 이른 점, A 씨가 숨진 뒤 유족들이 장례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정권을 침해당한 점 등도 이번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가 입원해 있던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지난해 12월 15일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뒤 즉각 코호트 격리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격리된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2차 PCR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고, 10일 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바이러스성 폐렴 의증으로 숨졌다고 유족 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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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로 숨져”…유족,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입력 2021-12-01 14:45:46
    • 수정2021-12-01 14:46:51
    사회
코호트 격리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숨진 입소자의 유족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1일)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병원에서 숨진 입소자 A 씨의 자녀들이 정부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요양병원 등 4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최재홍 변호사는 “코호트 격리의 제반 조건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동일한 공간에서 격리시켰다”며, “이런 격리로 감염 확산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쟁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코로나19 확진 뒤에도 코호트 격리로 인해 10일 동안 적절한 치료 조치 없이 결국 사망에 이른 점, A 씨가 숨진 뒤 유족들이 장례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정권을 침해당한 점 등도 이번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가 입원해 있던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지난해 12월 15일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뒤 즉각 코호트 격리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격리된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2차 PCR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고, 10일 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바이러스성 폐렴 의증으로 숨졌다고 유족 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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