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주임검사 “대검 보고 뒤 수사 중단 지시”
입력 2021.12.01 (16:45)
수정 2021.12.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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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에서, 당시 주임검사가 증인으로 나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한 뒤 갑작스럽게 안양지청장이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오늘(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검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이던 윤 모 검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윤 검사는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였습니다.
윤 검사는 오늘 재판에서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뒤 대검에 보고해야 했다”며, 대검에 보고하기 전까지는 이현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이 추가 수사에 대해 반대한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검사는 2019년 6월 19일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에 보고를 올렸고, “보고 이틀 뒤 장준희 당시 부장검사가 자신 등을 불러 ‘대검에서 하지 말라는데?’ 정도로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검사는 또 “2019년 6월 22일 대검에서 열린 동료 검사의 결혼식 자리에서 이현철 지청장이 ‘어제 장준희에게 얘기들었지?’라고 말한 기억이 난다”면서 “이 지청장이 ‘한찬식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 (이규원 검사에게) 하라고 했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이 지청장에게 ‘한찬식 동부지검장도 문제 있는 행동을 한 거다, 어떻게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를 써서 한 건데 그걸 하라고 했냐’고 물으니, 이 지청장이 ‘대검이랑 법무부에 보고됐다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 관계자들이, 윤 검사가 안양지청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대검에 몰래 보고서를 보냈다고 진술했다’고 말하자, 윤 검사는 “거짓이라고 단언코 말할 수 있고, 지휘부에 보고도 안 하고 대검에 보고서를 보낸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고검장이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켰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고검장이 한찬식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서류에 적힌 내사번호를 추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 사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오늘(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검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이던 윤 모 검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윤 검사는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였습니다.
윤 검사는 오늘 재판에서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뒤 대검에 보고해야 했다”며, 대검에 보고하기 전까지는 이현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이 추가 수사에 대해 반대한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검사는 2019년 6월 19일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에 보고를 올렸고, “보고 이틀 뒤 장준희 당시 부장검사가 자신 등을 불러 ‘대검에서 하지 말라는데?’ 정도로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검사는 또 “2019년 6월 22일 대검에서 열린 동료 검사의 결혼식 자리에서 이현철 지청장이 ‘어제 장준희에게 얘기들었지?’라고 말한 기억이 난다”면서 “이 지청장이 ‘한찬식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 (이규원 검사에게) 하라고 했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이 지청장에게 ‘한찬식 동부지검장도 문제 있는 행동을 한 거다, 어떻게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를 써서 한 건데 그걸 하라고 했냐’고 물으니, 이 지청장이 ‘대검이랑 법무부에 보고됐다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 관계자들이, 윤 검사가 안양지청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대검에 몰래 보고서를 보냈다고 진술했다’고 말하자, 윤 검사는 “거짓이라고 단언코 말할 수 있고, 지휘부에 보고도 안 하고 대검에 보고서를 보낸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고검장이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켰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고검장이 한찬식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서류에 적힌 내사번호를 추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 사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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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에서, 당시 주임검사가 증인으로 나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한 뒤 갑작스럽게 안양지청장이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오늘(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검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이던 윤 모 검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윤 검사는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였습니다.
윤 검사는 오늘 재판에서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뒤 대검에 보고해야 했다”며, 대검에 보고하기 전까지는 이현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이 추가 수사에 대해 반대한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검사는 2019년 6월 19일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에 보고를 올렸고, “보고 이틀 뒤 장준희 당시 부장검사가 자신 등을 불러 ‘대검에서 하지 말라는데?’ 정도로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검사는 또 “2019년 6월 22일 대검에서 열린 동료 검사의 결혼식 자리에서 이현철 지청장이 ‘어제 장준희에게 얘기들었지?’라고 말한 기억이 난다”면서 “이 지청장이 ‘한찬식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 (이규원 검사에게) 하라고 했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이 지청장에게 ‘한찬식 동부지검장도 문제 있는 행동을 한 거다, 어떻게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를 써서 한 건데 그걸 하라고 했냐’고 물으니, 이 지청장이 ‘대검이랑 법무부에 보고됐다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 관계자들이, 윤 검사가 안양지청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대검에 몰래 보고서를 보냈다고 진술했다’고 말하자, 윤 검사는 “거짓이라고 단언코 말할 수 있고, 지휘부에 보고도 안 하고 대검에 보고서를 보낸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고검장이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켰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고검장이 한찬식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서류에 적힌 내사번호를 추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 사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오늘(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검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이던 윤 모 검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윤 검사는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였습니다.
윤 검사는 오늘 재판에서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뒤 대검에 보고해야 했다”며, 대검에 보고하기 전까지는 이현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이 추가 수사에 대해 반대한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검사는 2019년 6월 19일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에 보고를 올렸고, “보고 이틀 뒤 장준희 당시 부장검사가 자신 등을 불러 ‘대검에서 하지 말라는데?’ 정도로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검사는 또 “2019년 6월 22일 대검에서 열린 동료 검사의 결혼식 자리에서 이현철 지청장이 ‘어제 장준희에게 얘기들었지?’라고 말한 기억이 난다”면서 “이 지청장이 ‘한찬식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 (이규원 검사에게) 하라고 했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이 지청장에게 ‘한찬식 동부지검장도 문제 있는 행동을 한 거다, 어떻게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를 써서 한 건데 그걸 하라고 했냐’고 물으니, 이 지청장이 ‘대검이랑 법무부에 보고됐다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 관계자들이, 윤 검사가 안양지청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대검에 몰래 보고서를 보냈다고 진술했다’고 말하자, 윤 검사는 “거짓이라고 단언코 말할 수 있고, 지휘부에 보고도 안 하고 대검에 보고서를 보낸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고검장이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켰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고검장이 한찬식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서류에 적힌 내사번호를 추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 사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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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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