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 원

입력 2021.12.01 (17:00) 수정 2021.12.01 (17: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오늘(1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윤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시장이 먼저 정치자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돈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며 “당선 이후에는 이 돈을 돌려주려고 하는 등 상황을 되돌리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헌법재판소가 기초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를 제한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후 법이 개정됐는데 윤 시장이 받은 500만 원이 이 후원 한도 안에 들어가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시장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두고 자신의 차 안에서 지인 박 모 씨로부터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시장은 선거에서 당선된 뒤 박 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 원
    • 입력 2021-12-01 17:00:36
    • 수정2021-12-01 17:01:32
    사회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오늘(1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윤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시장이 먼저 정치자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돈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며 “당선 이후에는 이 돈을 돌려주려고 하는 등 상황을 되돌리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헌법재판소가 기초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를 제한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후 법이 개정됐는데 윤 시장이 받은 500만 원이 이 후원 한도 안에 들어가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시장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두고 자신의 차 안에서 지인 박 모 씨로부터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시장은 선거에서 당선된 뒤 박 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