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 원
입력 2021.12.01 (17:00)
수정 2021.12.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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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오늘(1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윤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시장이 먼저 정치자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돈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며 “당선 이후에는 이 돈을 돌려주려고 하는 등 상황을 되돌리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헌법재판소가 기초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를 제한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후 법이 개정됐는데 윤 시장이 받은 500만 원이 이 후원 한도 안에 들어가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시장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두고 자신의 차 안에서 지인 박 모 씨로부터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시장은 선거에서 당선된 뒤 박 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오늘(1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윤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시장이 먼저 정치자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돈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며 “당선 이후에는 이 돈을 돌려주려고 하는 등 상황을 되돌리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헌법재판소가 기초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를 제한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후 법이 개정됐는데 윤 시장이 받은 500만 원이 이 후원 한도 안에 들어가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시장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두고 자신의 차 안에서 지인 박 모 씨로부터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시장은 선거에서 당선된 뒤 박 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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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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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1 17:00:36
- 수정2021-12-01 17:01:32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오늘(1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윤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시장이 먼저 정치자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돈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며 “당선 이후에는 이 돈을 돌려주려고 하는 등 상황을 되돌리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헌법재판소가 기초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를 제한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후 법이 개정됐는데 윤 시장이 받은 500만 원이 이 후원 한도 안에 들어가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시장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두고 자신의 차 안에서 지인 박 모 씨로부터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시장은 선거에서 당선된 뒤 박 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오늘(1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윤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시장이 먼저 정치자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돈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며 “당선 이후에는 이 돈을 돌려주려고 하는 등 상황을 되돌리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헌법재판소가 기초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를 제한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후 법이 개정됐는데 윤 시장이 받은 500만 원이 이 후원 한도 안에 들어가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시장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두고 자신의 차 안에서 지인 박 모 씨로부터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시장은 선거에서 당선된 뒤 박 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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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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