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입력 2021.12.01 (19:39)
수정 2021.12.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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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중소벤처기업청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중·저 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 지원 대상인 일반업종 외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그동안 특례보증에서 제외됐던 소기업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특례보증은 2천만 원 한도로 0.6%의 보증료와 2.7% 안팎의 금리를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지원됩니다.
기존 지원 대상인 일반업종 외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그동안 특례보증에서 제외됐던 소기업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특례보증은 2천만 원 한도로 0.6%의 보증료와 2.7% 안팎의 금리를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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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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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1 19:39:08
- 수정2021-12-01 20:05:35
대구경북 중소벤처기업청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중·저 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 지원 대상인 일반업종 외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그동안 특례보증에서 제외됐던 소기업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특례보증은 2천만 원 한도로 0.6%의 보증료와 2.7% 안팎의 금리를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지원됩니다.
기존 지원 대상인 일반업종 외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그동안 특례보증에서 제외됐던 소기업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특례보증은 2천만 원 한도로 0.6%의 보증료와 2.7% 안팎의 금리를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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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기자 park1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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