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 흉기 들고 윗집 찾아간 40대 영장
입력 2021.12.01 (21:40)
수정 2021.12.0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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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서북경찰서는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4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30일) 저녁 8시 20분쯤 자신이 사는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한다며 흉기를 들고 윗집에 찾아가 주민 B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어제(30일) 저녁 8시 20분쯤 자신이 사는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한다며 흉기를 들고 윗집에 찾아가 주민 B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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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불만’ 흉기 들고 윗집 찾아간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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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1 21:40:21
- 수정2021-12-01 21:51:27
천안 서북경찰서는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4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30일) 저녁 8시 20분쯤 자신이 사는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한다며 흉기를 들고 윗집에 찾아가 주민 B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어제(30일) 저녁 8시 20분쯤 자신이 사는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한다며 흉기를 들고 윗집에 찾아가 주민 B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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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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