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세금 체납자…집에는 ‘5만 원 돈다발’
입력 2021.12.01 (21:44)
수정 2021.12.0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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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가 재개됐습니다.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한 체납자 집에서는 5만 원권 돈다발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징수 현장을 서윤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전라북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이뤄진 광역 기동징수반이 고액 체납자 집으로 들어갑니다.
밀린 지방세 1억 원가량을 받으려고 가택 수색에 나선 겁니다.
[광역 기동징수반 공무원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색하시죠."]
체납자가 사업 부도로 세금을 낼 수 없고 집에도 자주 들어오지 않는다며, 찾아볼 테면 찾아보라고 말하는 체납자 가족.
[고액 체납자 가족/음성변조 : "이 안에는 없어요. 보려면 봐요. 뭐가 있어야지."]
집을 뒤지자 겉옷 주머니에서 흰 봉투가 나옵니다.
백 장씩 묶인 5만 원권 돈다발 4개, 2천만 원입니다.
[고액 체납자 가족/음성변조 : “(현금) 반절은 내 거예요.”]
[광역 기동징수반 공무원 : “누구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체납자 재산으로 간주돼서 저희가 처리하면 됩니다.”]
함께 발견된 금고에서는 귀금속도 나왔는데, 이날 압류한 현금과 귀금속은 모두 밀린 세금에 충당됐습니다.
기동징수반은 지난달 말 이곳을 포함해 전주와 익산, 군산과 남원지역 고액 체납자 6명에 대한 현장 징수에 나서 모두 3천 2백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김종남/전라북도 세정과장 :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라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이 어려웠으나 최근에 일상 회복에 따라 호화 생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전북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5백68억 원, 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5백여 명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가 재개됐습니다.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한 체납자 집에서는 5만 원권 돈다발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징수 현장을 서윤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전라북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이뤄진 광역 기동징수반이 고액 체납자 집으로 들어갑니다.
밀린 지방세 1억 원가량을 받으려고 가택 수색에 나선 겁니다.
[광역 기동징수반 공무원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색하시죠."]
체납자가 사업 부도로 세금을 낼 수 없고 집에도 자주 들어오지 않는다며, 찾아볼 테면 찾아보라고 말하는 체납자 가족.
[고액 체납자 가족/음성변조 : "이 안에는 없어요. 보려면 봐요. 뭐가 있어야지."]
집을 뒤지자 겉옷 주머니에서 흰 봉투가 나옵니다.
백 장씩 묶인 5만 원권 돈다발 4개, 2천만 원입니다.
[고액 체납자 가족/음성변조 : “(현금) 반절은 내 거예요.”]
[광역 기동징수반 공무원 : “누구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체납자 재산으로 간주돼서 저희가 처리하면 됩니다.”]
함께 발견된 금고에서는 귀금속도 나왔는데, 이날 압류한 현금과 귀금속은 모두 밀린 세금에 충당됐습니다.
기동징수반은 지난달 말 이곳을 포함해 전주와 익산, 군산과 남원지역 고액 체납자 6명에 대한 현장 징수에 나서 모두 3천 2백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김종남/전라북도 세정과장 :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라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이 어려웠으나 최근에 일상 회복에 따라 호화 생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전북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5백68억 원, 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5백여 명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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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원’ 세금 체납자…집에는 ‘5만 원 돈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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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2-01 21: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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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가 재개됐습니다.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한 체납자 집에서는 5만 원권 돈다발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징수 현장을 서윤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전라북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이뤄진 광역 기동징수반이 고액 체납자 집으로 들어갑니다.
밀린 지방세 1억 원가량을 받으려고 가택 수색에 나선 겁니다.
[광역 기동징수반 공무원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색하시죠."]
체납자가 사업 부도로 세금을 낼 수 없고 집에도 자주 들어오지 않는다며, 찾아볼 테면 찾아보라고 말하는 체납자 가족.
[고액 체납자 가족/음성변조 : "이 안에는 없어요. 보려면 봐요. 뭐가 있어야지."]
집을 뒤지자 겉옷 주머니에서 흰 봉투가 나옵니다.
백 장씩 묶인 5만 원권 돈다발 4개, 2천만 원입니다.
[고액 체납자 가족/음성변조 : “(현금) 반절은 내 거예요.”]
[광역 기동징수반 공무원 : “누구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체납자 재산으로 간주돼서 저희가 처리하면 됩니다.”]
함께 발견된 금고에서는 귀금속도 나왔는데, 이날 압류한 현금과 귀금속은 모두 밀린 세금에 충당됐습니다.
기동징수반은 지난달 말 이곳을 포함해 전주와 익산, 군산과 남원지역 고액 체납자 6명에 대한 현장 징수에 나서 모두 3천 2백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김종남/전라북도 세정과장 :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라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이 어려웠으나 최근에 일상 회복에 따라 호화 생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전북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5백68억 원, 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5백여 명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가 재개됐습니다.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한 체납자 집에서는 5만 원권 돈다발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징수 현장을 서윤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전라북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이뤄진 광역 기동징수반이 고액 체납자 집으로 들어갑니다.
밀린 지방세 1억 원가량을 받으려고 가택 수색에 나선 겁니다.
[광역 기동징수반 공무원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색하시죠."]
체납자가 사업 부도로 세금을 낼 수 없고 집에도 자주 들어오지 않는다며, 찾아볼 테면 찾아보라고 말하는 체납자 가족.
[고액 체납자 가족/음성변조 : "이 안에는 없어요. 보려면 봐요. 뭐가 있어야지."]
집을 뒤지자 겉옷 주머니에서 흰 봉투가 나옵니다.
백 장씩 묶인 5만 원권 돈다발 4개, 2천만 원입니다.
[고액 체납자 가족/음성변조 : “(현금) 반절은 내 거예요.”]
[광역 기동징수반 공무원 : “누구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체납자 재산으로 간주돼서 저희가 처리하면 됩니다.”]
함께 발견된 금고에서는 귀금속도 나왔는데, 이날 압류한 현금과 귀금속은 모두 밀린 세금에 충당됐습니다.
기동징수반은 지난달 말 이곳을 포함해 전주와 익산, 군산과 남원지역 고액 체납자 6명에 대한 현장 징수에 나서 모두 3천 2백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김종남/전라북도 세정과장 :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라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이 어려웠으나 최근에 일상 회복에 따라 호화 생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전북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5백68억 원, 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5백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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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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