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입력 2021.12.02 (10:01) 수정 2021.12.02 (10: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전라남도는 이같은 지침을 시행하고, 시군 도로변 86곳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단속할 예정이고 4차례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세제곱미터에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일 경우 발령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 입력 2021-12-02 10:01:15
    • 수정2021-12-02 10:02:30
    930뉴스(광주)
전남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전라남도는 이같은 지침을 시행하고, 시군 도로변 86곳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단속할 예정이고 4차례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세제곱미터에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일 경우 발령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