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으라는 여자친구 살해 40대, 징역 28년
입력 2021.12.02 (10:02)
수정 2021.12.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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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 4월 전북 남원의 한 야산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 4월 전북 남원의 한 야산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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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린 돈 갚으라는 여자친구 살해 40대, 징역 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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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2 10:02:47
- 수정2021-12-02 10:10:02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 4월 전북 남원의 한 야산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 4월 전북 남원의 한 야산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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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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