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9일 딸’ 아동학대치사 혐의 친부 징역 7년
입력 2021.12.02 (17:14)
수정 2021.12.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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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친아버지 A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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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9일 딸’ 아동학대치사 혐의 친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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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2 17:14:29
- 수정2021-12-02 17:19:26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친아버지 A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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