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607.7조…오늘 오전 본회의서 ‘지각’ 처리

입력 2021.12.03 (07:23) 수정 2021.12.0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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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0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국회 마지막 문턱을 넘게 됩니다.

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넘겼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오전 9시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정부안보다 3조 3천억 원 늘어난 607조 7천억 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안보다 늘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손실보상금, 1% 저금리 금융 지원 예산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68조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문화체육시설 바우처 지급과 방역 의료지원 예산, 감염병 관리수당 등도 반영됐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방역, 코로나 방역예산을 충분히 확충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썼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저 한도는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됐고, 당초 6조 원이었던 지역 화폐 발행 규모는 30조 원으로 대폭 늘려 편성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놓고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었지만, 막판에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을 놓고 충돌하면서 합의는 결렬됐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사업의 필요성과 또 그리고 긴요성에 대해서 그건 다음 정부가 판단할 일이지 어떻게 임기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그걸 판단해서 대못질하느냐..."]

협상이 지연되면서 예산안 처리는 결국 어제까지였던 법정 시한을 넘겼고, 오늘 본회의엔 그동안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을 낸다거나 실력 저지는 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항공모함 사업 등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안 74건을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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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안 607.7조…오늘 오전 본회의서 ‘지각’ 처리
    • 입력 2021-12-03 07:23:01
    • 수정2021-12-03 07: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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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0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국회 마지막 문턱을 넘게 됩니다.

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넘겼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오전 9시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정부안보다 3조 3천억 원 늘어난 607조 7천억 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안보다 늘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손실보상금, 1% 저금리 금융 지원 예산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68조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문화체육시설 바우처 지급과 방역 의료지원 예산, 감염병 관리수당 등도 반영됐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방역, 코로나 방역예산을 충분히 확충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썼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저 한도는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됐고, 당초 6조 원이었던 지역 화폐 발행 규모는 30조 원으로 대폭 늘려 편성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놓고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었지만, 막판에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을 놓고 충돌하면서 합의는 결렬됐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사업의 필요성과 또 그리고 긴요성에 대해서 그건 다음 정부가 판단할 일이지 어떻게 임기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그걸 판단해서 대못질하느냐..."]

협상이 지연되면서 예산안 처리는 결국 어제까지였던 법정 시한을 넘겼고, 오늘 본회의엔 그동안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을 낸다거나 실력 저지는 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항공모함 사업 등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안 74건을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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