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TV홈쇼핑 업체 갑질에 과징금 41억 원 부과

입력 2021.12.05 (12:00) 수정 2021.12.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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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거나 납품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동원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TV홈쇼핑 업체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GS SHOP과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억 4,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 가운데 홈앤쇼핑을 제외한 6개 회사는 판촉행사에 드는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과하도록 했고, 홈앤쇼핑도 절반이 넘는 비용을 떠넘긴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7개 회사 모두 납품업체의 종업원들을 방송 게스트나 시연 모델, 방청객 등으로 동원했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렇게 동원된 납품업체 종업원 수를 모두 합하면 모두 만 7천 명이 넘습니다.

일부 홈쇼핑업체는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상품 대금도 뒤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또 반품 제품을 재포장하는 작업을 업체에 맡기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체에 재고를 반품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GS SHOP에 약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업체별로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홈쇼핑업체는 유통업계에서 가장 높은 30% 수준의 수수료를 납품업체에 물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한 만큼 이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영쇼핑을 제외한 6개 회사는 2015년 같은 행위로 공정위에 적발돼 약 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이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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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12-05 13:34:42
    경제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거나 납품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동원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TV홈쇼핑 업체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GS SHOP과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억 4,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 가운데 홈앤쇼핑을 제외한 6개 회사는 판촉행사에 드는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과하도록 했고, 홈앤쇼핑도 절반이 넘는 비용을 떠넘긴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7개 회사 모두 납품업체의 종업원들을 방송 게스트나 시연 모델, 방청객 등으로 동원했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렇게 동원된 납품업체 종업원 수를 모두 합하면 모두 만 7천 명이 넘습니다.

일부 홈쇼핑업체는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상품 대금도 뒤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또 반품 제품을 재포장하는 작업을 업체에 맡기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체에 재고를 반품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GS SHOP에 약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업체별로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홈쇼핑업체는 유통업계에서 가장 높은 30% 수준의 수수료를 납품업체에 물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한 만큼 이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영쇼핑을 제외한 6개 회사는 2015년 같은 행위로 공정위에 적발돼 약 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이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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