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향응’ 순천시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1.12.06 (07:52)
수정 2021.12.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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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보조사업자로부터 골프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까지 시청 보조사업 관계자로부터 4천 8백만 원 상당의 뇌물과 술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까지 시청 보조사업 관계자로부터 4천 8백만 원 상당의 뇌물과 술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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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향응’ 순천시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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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6 07:52:18
- 수정2021-12-06 09:01:26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보조사업자로부터 골프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까지 시청 보조사업 관계자로부터 4천 8백만 원 상당의 뇌물과 술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까지 시청 보조사업 관계자로부터 4천 8백만 원 상당의 뇌물과 술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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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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