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휴가증 위조한 2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21.12.06 (08:28)
수정 2021.12.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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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행정업무를 보조하면서 휴가증을 위조해 실제 휴가를 다녀온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 계룡대 예하 부대에서 복무하며 행정업무를 보조하던 중 4일간 휴가를 신청하는 파일을 작성하고 간부의 인사정보 사이트 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무단으로 결재한 뒤 휴가를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 계룡대 예하 부대에서 복무하며 행정업무를 보조하던 중 4일간 휴가를 신청하는 파일을 작성하고 간부의 인사정보 사이트 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무단으로 결재한 뒤 휴가를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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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 휴가증 위조한 2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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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6 08:28:46
- 수정2021-12-06 08:55:20

군 복무 당시 행정업무를 보조하면서 휴가증을 위조해 실제 휴가를 다녀온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 계룡대 예하 부대에서 복무하며 행정업무를 보조하던 중 4일간 휴가를 신청하는 파일을 작성하고 간부의 인사정보 사이트 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무단으로 결재한 뒤 휴가를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 계룡대 예하 부대에서 복무하며 행정업무를 보조하던 중 4일간 휴가를 신청하는 파일을 작성하고 간부의 인사정보 사이트 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무단으로 결재한 뒤 휴가를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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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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