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신설 공공기관 입지 비수도권 우선 고려
입력 2021.12.06 (19:19)
수정 2021.12.0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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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설립이나 인가 때 비수도권의 입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설립하는 공공기관의 입지를 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지역균형뉴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새로 담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설립하는 공공기관의 입지를 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지역균형뉴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새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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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신설 공공기관 입지 비수도권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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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6 19:19:44
- 수정2021-12-06 19:34:13
공공기관 설립이나 인가 때 비수도권의 입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설립하는 공공기관의 입지를 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지역균형뉴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새로 담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설립하는 공공기관의 입지를 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지역균형뉴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새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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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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