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 결론

입력 2021.12.06 (21:27) 수정 2021.12.0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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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협찬 의혹 일부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2016년 12월 코바나컨텐츠가 연 전시회에서 윤 후보와 배우자 김 씨가 기업들로부터 부당한 협찬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서면조사했으며, 다른 전시회 관련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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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건희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 결론
    • 입력 2021-12-06 21:27:19
    • 수정2021-12-06 21: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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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협찬 의혹 일부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2016년 12월 코바나컨텐츠가 연 전시회에서 윤 후보와 배우자 김 씨가 기업들로부터 부당한 협찬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서면조사했으며, 다른 전시회 관련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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