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 원’ 내일부터
입력 2021.12.07 (19:08)
수정 2021.12.0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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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내일부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바뀝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내일 공포돼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가구당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2년 이상 거주했으면 시가 12억 원 미만인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12억 원이 넘는 집을 팔 경우에도 비과세 기준선이 높아지면서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내일 공포돼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가구당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2년 이상 거주했으면 시가 12억 원 미만인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12억 원이 넘는 집을 팔 경우에도 비과세 기준선이 높아지면서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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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 원’ 내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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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7 19:08:35
- 수정2021-12-07 19:24:05
![](/data/news/title_image/newsmp4/changwon/news7/2021/12/07/50_5342892.jpg)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내일부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바뀝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내일 공포돼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가구당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2년 이상 거주했으면 시가 12억 원 미만인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12억 원이 넘는 집을 팔 경우에도 비과세 기준선이 높아지면서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내일 공포돼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가구당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2년 이상 거주했으면 시가 12억 원 미만인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12억 원이 넘는 집을 팔 경우에도 비과세 기준선이 높아지면서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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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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