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원 기준’ 양도세 비과세 내일부터 시행
입력 2021.12.07 (19:15)
수정 2021.12.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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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내일부터 12억 원으로 바뀝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시가 12억 원이 넘지 않고, 2년 이상 거주했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시가 12억 원이 넘지 않고, 2년 이상 거주했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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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억 원 기준’ 양도세 비과세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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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7 19:15:28
- 수정2021-12-07 19:43:02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내일부터 12억 원으로 바뀝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시가 12억 원이 넘지 않고, 2년 이상 거주했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시가 12억 원이 넘지 않고, 2년 이상 거주했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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