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 22년 6개월…살해 ‘무기징역’ 가능
입력 2021.12.07 (21:39)
수정 2021.12.0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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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상향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또, 아동학대 살해범에게는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또, 아동학대 살해범에게는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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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사망 22년 6개월…살해 ‘무기징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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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7 21:38:59
- 수정2021-12-07 21:51:09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상향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또, 아동학대 살해범에게는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또, 아동학대 살해범에게는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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