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회부의장,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발의
입력 2021.12.07 (21:52)
수정 2021.12.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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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오늘(7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행복도시 특별법을 개정하는 이 법안은 기존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 설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동료의원 4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정의원은 법안 통과시 세종의사당 건립이 완료되는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에 맞춰 세종집무실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행복도시 특별법을 개정하는 이 법안은 기존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 설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동료의원 4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정의원은 법안 통과시 세종의사당 건립이 완료되는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에 맞춰 세종집무실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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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국회부의장,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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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7 21:52:50
- 수정2021-12-07 21:54:09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오늘(7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행복도시 특별법을 개정하는 이 법안은 기존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 설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동료의원 4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정의원은 법안 통과시 세종의사당 건립이 완료되는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에 맞춰 세종집무실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행복도시 특별법을 개정하는 이 법안은 기존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 설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동료의원 4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정의원은 법안 통과시 세종의사당 건립이 완료되는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에 맞춰 세종집무실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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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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