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90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입력 2021.12.08 (09:49) 수정 2021.12.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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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를 석 달 앞두고 의원들의 의정보고회 등이 금지됩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선거일 전 90일인 내일부터 국회의원·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회를 금지하고,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과 후보자 이름으로 광고를 할 수 없고, 보도와 토론 외에 후보자의 방송 출연도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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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D-90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 입력 2021-12-08 09:49:21
    • 수정2021-12-08 10:15:34
    930뉴스(울산)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석 달 앞두고 의원들의 의정보고회 등이 금지됩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선거일 전 90일인 내일부터 국회의원·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회를 금지하고,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과 후보자 이름으로 광고를 할 수 없고, 보도와 토론 외에 후보자의 방송 출연도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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