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비 4인 가구 기준 136만원 지원…가족격리 7일로 단축
입력 2021.12.08 (21:06)
수정 2021.12.0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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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나, 어떻게 재택치료를 하느냐가 더 중요해지면서 새로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을 다 마치고도 확진돼서 재택치료를 한다면 생활지원비를 추가로 지원 받고, 또 가족들의 격리 기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우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환자를 이송합니다.
코로나19 재택환자용 응급센터로의 전환을 앞두고 훈련이 한창입니다.
[박현경/서울의료원 코로나19 재택환자 전담 응급의료센터장 : "기저질환이 악화 되신 분들이 지금 비대면 진료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
정부는 이처럼 신속한 입원과 병상 확보 등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재택치료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효율적으로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재택치료자의 건강 확인 기간이 줄어듭니다.
가족들은 격리 기간이 열흘에서 일주일로 단축되는데 접종 미완료자라면 재택치료 8일째부터 10일 동안 추가로 격리해야 합니다.
[최종균/중수본 재택치료반장 : "일주일 정도 격리하면 감염력이 대폭 떨어지고, 바이러스도 거의 사멸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통일되었기 때문에…."]
재택치료자에게 추가 생활지원비도 주어지는데 접종 미완료자에겐 추가 금액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방역 패스와 동일하게 미접종 완치자, 18살 이하 등 예외 적용자는 모두 접종자로 인정됩니다.
접종 완료자에게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동네 병.의원도 재택치료에 참여를 시킵니다.
하지만 고령층 등 위험군에 대한 대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손영래/중수본 사회전략반장 : "건강에 위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생활치료센터 또는 병상 입원자로 분류하고 연령층 자체로서 병원의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과하다는 판단들이고."]
또 내년 1월부터는 60살 이상 등 고령층 재택치료자에게 경구용 치료제도 지급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그래픽:김영희
얼마나, 어떻게 재택치료를 하느냐가 더 중요해지면서 새로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을 다 마치고도 확진돼서 재택치료를 한다면 생활지원비를 추가로 지원 받고, 또 가족들의 격리 기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우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환자를 이송합니다.
코로나19 재택환자용 응급센터로의 전환을 앞두고 훈련이 한창입니다.
[박현경/서울의료원 코로나19 재택환자 전담 응급의료센터장 : "기저질환이 악화 되신 분들이 지금 비대면 진료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
정부는 이처럼 신속한 입원과 병상 확보 등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재택치료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효율적으로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재택치료자의 건강 확인 기간이 줄어듭니다.
가족들은 격리 기간이 열흘에서 일주일로 단축되는데 접종 미완료자라면 재택치료 8일째부터 10일 동안 추가로 격리해야 합니다.
[최종균/중수본 재택치료반장 : "일주일 정도 격리하면 감염력이 대폭 떨어지고, 바이러스도 거의 사멸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통일되었기 때문에…."]
재택치료자에게 추가 생활지원비도 주어지는데 접종 미완료자에겐 추가 금액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방역 패스와 동일하게 미접종 완치자, 18살 이하 등 예외 적용자는 모두 접종자로 인정됩니다.
접종 완료자에게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동네 병.의원도 재택치료에 참여를 시킵니다.
하지만 고령층 등 위험군에 대한 대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손영래/중수본 사회전략반장 : "건강에 위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생활치료센터 또는 병상 입원자로 분류하고 연령층 자체로서 병원의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과하다는 판단들이고."]
또 내년 1월부터는 60살 이상 등 고령층 재택치료자에게 경구용 치료제도 지급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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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치료비 4인 가구 기준 136만원 지원…가족격리 7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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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8 21:06:47
- 수정2021-12-08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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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어떻게 재택치료를 하느냐가 더 중요해지면서 새로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을 다 마치고도 확진돼서 재택치료를 한다면 생활지원비를 추가로 지원 받고, 또 가족들의 격리 기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우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환자를 이송합니다.
코로나19 재택환자용 응급센터로의 전환을 앞두고 훈련이 한창입니다.
[박현경/서울의료원 코로나19 재택환자 전담 응급의료센터장 : "기저질환이 악화 되신 분들이 지금 비대면 진료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
정부는 이처럼 신속한 입원과 병상 확보 등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재택치료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효율적으로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재택치료자의 건강 확인 기간이 줄어듭니다.
가족들은 격리 기간이 열흘에서 일주일로 단축되는데 접종 미완료자라면 재택치료 8일째부터 10일 동안 추가로 격리해야 합니다.
[최종균/중수본 재택치료반장 : "일주일 정도 격리하면 감염력이 대폭 떨어지고, 바이러스도 거의 사멸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통일되었기 때문에…."]
재택치료자에게 추가 생활지원비도 주어지는데 접종 미완료자에겐 추가 금액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방역 패스와 동일하게 미접종 완치자, 18살 이하 등 예외 적용자는 모두 접종자로 인정됩니다.
접종 완료자에게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동네 병.의원도 재택치료에 참여를 시킵니다.
하지만 고령층 등 위험군에 대한 대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손영래/중수본 사회전략반장 : "건강에 위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생활치료센터 또는 병상 입원자로 분류하고 연령층 자체로서 병원의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과하다는 판단들이고."]
또 내년 1월부터는 60살 이상 등 고령층 재택치료자에게 경구용 치료제도 지급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그래픽:김영희
얼마나, 어떻게 재택치료를 하느냐가 더 중요해지면서 새로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을 다 마치고도 확진돼서 재택치료를 한다면 생활지원비를 추가로 지원 받고, 또 가족들의 격리 기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우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환자를 이송합니다.
코로나19 재택환자용 응급센터로의 전환을 앞두고 훈련이 한창입니다.
[박현경/서울의료원 코로나19 재택환자 전담 응급의료센터장 : "기저질환이 악화 되신 분들이 지금 비대면 진료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
정부는 이처럼 신속한 입원과 병상 확보 등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재택치료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효율적으로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재택치료자의 건강 확인 기간이 줄어듭니다.
가족들은 격리 기간이 열흘에서 일주일로 단축되는데 접종 미완료자라면 재택치료 8일째부터 10일 동안 추가로 격리해야 합니다.
[최종균/중수본 재택치료반장 : "일주일 정도 격리하면 감염력이 대폭 떨어지고, 바이러스도 거의 사멸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통일되었기 때문에…."]
재택치료자에게 추가 생활지원비도 주어지는데 접종 미완료자에겐 추가 금액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방역 패스와 동일하게 미접종 완치자, 18살 이하 등 예외 적용자는 모두 접종자로 인정됩니다.
접종 완료자에게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동네 병.의원도 재택치료에 참여를 시킵니다.
하지만 고령층 등 위험군에 대한 대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손영래/중수본 사회전략반장 : "건강에 위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생활치료센터 또는 병상 입원자로 분류하고 연령층 자체로서 병원의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과하다는 판단들이고."]
또 내년 1월부터는 60살 이상 등 고령층 재택치료자에게 경구용 치료제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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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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