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종교시설 ‘수용 인원 절반 제한’
입력 2021.12.08 (21:40)
수정 2021.12.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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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최근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하자,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8일)부터 진주지역 종교시설에서는 미사나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에 백신 접종 완료자만 모이더라도 수용 인원의 절반만 참여할 수 있고, 소모임 활동은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8일)부터 진주지역 종교시설에서는 미사나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에 백신 접종 완료자만 모이더라도 수용 인원의 절반만 참여할 수 있고, 소모임 활동은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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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종교시설 ‘수용 인원 절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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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8 21:40:08
- 수정2021-12-08 22:04:37
진주시가 최근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하자,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8일)부터 진주지역 종교시설에서는 미사나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에 백신 접종 완료자만 모이더라도 수용 인원의 절반만 참여할 수 있고, 소모임 활동은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8일)부터 진주지역 종교시설에서는 미사나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에 백신 접종 완료자만 모이더라도 수용 인원의 절반만 참여할 수 있고, 소모임 활동은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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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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