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 ‘개헌’ 띄우기…“균형발전·분권 토대 마련”

입력 2021.12.08 (21:40) 수정 2021.12.0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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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매번 대선때마다 어김없이 나왔던 개헌 추진은 30년 넘게 제자리걸음입니다.

이번엔 개헌 논의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을까요?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헌법 개정은 주요 화두였습니다.

하지만 1987년 이후 지금까지 실제 개헌이 이뤄지진 못했습니다.

대선을 석 달여 남겨두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다시 개헌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렬/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자문위원장/어제 : "이제 대한민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낡고 퇴행적인 구시대의 헌법을 계속 짊어지고 갈 것인지."]

최근 개헌 논의의 핵심은 대통령 중임제 등 집권 방식보다는, 권한을 골고루 나누자는 겁니다.

먼저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헌법 국민 발안, 정책 국민투표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세금과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 확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등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정책과 입법, 예산 편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 지역 대표형 상원을 두는 '양원제' 도입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시종/충북지사/지난 2일 : "인구 중심의 단원제 국회에서는 균형발전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주요 정당의 대선 주자들도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 등에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헌 공약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두영/개헌국민연대 운영위원장 : "범국민 개헌 운동을 통해서 개헌안을 국민들이 내놓고, 정치권이 그런 걸 수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선 주자들과 정치권이 이번엔 어떻게 응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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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앞 ‘개헌’ 띄우기…“균형발전·분권 토대 마련”
    • 입력 2021-12-08 21:40:31
    • 수정2021-12-08 22:01:35
    뉴스9(청주)
[앵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매번 대선때마다 어김없이 나왔던 개헌 추진은 30년 넘게 제자리걸음입니다.

이번엔 개헌 논의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을까요?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헌법 개정은 주요 화두였습니다.

하지만 1987년 이후 지금까지 실제 개헌이 이뤄지진 못했습니다.

대선을 석 달여 남겨두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다시 개헌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렬/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자문위원장/어제 : "이제 대한민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낡고 퇴행적인 구시대의 헌법을 계속 짊어지고 갈 것인지."]

최근 개헌 논의의 핵심은 대통령 중임제 등 집권 방식보다는, 권한을 골고루 나누자는 겁니다.

먼저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헌법 국민 발안, 정책 국민투표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세금과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 확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등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정책과 입법, 예산 편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 지역 대표형 상원을 두는 '양원제' 도입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시종/충북지사/지난 2일 : "인구 중심의 단원제 국회에서는 균형발전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주요 정당의 대선 주자들도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 등에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헌 공약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두영/개헌국민연대 운영위원장 : "범국민 개헌 운동을 통해서 개헌안을 국민들이 내놓고, 정치권이 그런 걸 수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선 주자들과 정치권이 이번엔 어떻게 응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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