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항소심서 징역 13년 구형

입력 2021.12.08 (21:50) 수정 2021.12.0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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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미 사망 여아의 친모 석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DNA 검사 결과를 부인하고 있고 아이의 행방을 파악할 수 없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에서 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숨진 여아의 시신을 발견한 뒤 숨기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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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여아 친모 항소심서 징역 13년 구형
    • 입력 2021-12-08 21:50:03
    • 수정2021-12-08 21:53:21
    뉴스9(대구)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미 사망 여아의 친모 석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DNA 검사 결과를 부인하고 있고 아이의 행방을 파악할 수 없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에서 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숨진 여아의 시신을 발견한 뒤 숨기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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