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보행자 사망사고 20대 ‘집행유예 5년’
입력 2021.12.09 (08:31)
수정 2021.12.0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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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26살 김 모 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새벽,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 유족 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새벽,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 유족 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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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보행자 사망사고 20대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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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9 08:31:07
- 수정2021-12-09 08:33:41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26살 김 모 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새벽,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 유족 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새벽,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 유족 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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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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