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농협·새마을금고 등 예대율 산정 개선…조합원 우대”

입력 2021.12.09 (11:17) 수정 2021.12.09 (11: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상호금융권의 비조합원 대출보다는 조합원 대출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오늘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상호금융 중앙회장들과 간담회에서 “상호금융권이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인 관계형 금융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대율이란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을 뜻하며, 예대율 기준이 더 높으면 같은 예수금으로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권에는 80∼100%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 원장은 또 “금리 상승기에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리산정체계의 적정성을 살피고 금리인하요구권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호금융권의 감독·검사도 다른 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른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더 강화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상호금융업권 내 조합의 종류에 따라 규제 차별도 개선하겠다고 정 원장은 말했습니다.

그는 “상호금융권은 동일사업을 영위함에도 관계 법령과 주무관청이 달라 규제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동일 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감원장 “농협·새마을금고 등 예대율 산정 개선…조합원 우대”
    • 입력 2021-12-09 11:17:07
    • 수정2021-12-09 11:17:55
    경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상호금융권의 비조합원 대출보다는 조합원 대출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오늘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상호금융 중앙회장들과 간담회에서 “상호금융권이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인 관계형 금융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대율이란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을 뜻하며, 예대율 기준이 더 높으면 같은 예수금으로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권에는 80∼100%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 원장은 또 “금리 상승기에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리산정체계의 적정성을 살피고 금리인하요구권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호금융권의 감독·검사도 다른 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른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더 강화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상호금융업권 내 조합의 종류에 따라 규제 차별도 개선하겠다고 정 원장은 말했습니다.

그는 “상호금융권은 동일사업을 영위함에도 관계 법령과 주무관청이 달라 규제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동일 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