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4·3 피해자들에게 73년 만에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마련된 겁니다.
■ 희생자 1인당 9천만 원 지급…후유장애·수형인도 보상
개정안은 재석 인원 177명 중 찬성 169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보상 근거를 마련한 4·3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건데요.
이번 개정으로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천만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후유장애인과 수형인 희생자는 9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4·3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미 보상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1,810억 원을 확보해뒀습니다. 보상금은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생존 희생자와 희생자 결정 순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금 신청 이후 1년이 지나 받게 되면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 수준으로 지연 이자를 받도록 했습니다.
■ 가족 관계 인정 위한 특례 삭제…용역 거쳐 보완 개정 추진
희생자와 유족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보상 기준이 드디어 마련된 건데요. 하지만 가족 관계 인정을 위한 특례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면서 지급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됩니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보상에서 배제되는 희생자 상속인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혼인신고와 인지청구에 대한 특례를 뒀습니다.
이 특례는 희생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 효력을 인정하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없이 곧바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민법 체계상 혼란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어제 법사위 심의에서 삭제됐습니다.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특례는 행안부가 가족관계 정정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실시해 내년에 보완 개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보완 개정까지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개정을 통해 상속 대상 인정 범위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조정됐다는 겁니다.
1960년 이전 사망의 경우 당시 민법에 따라 큰아버지 등 호주가 상속권을 갖지만, 특례를 통해 배우자나 형제가 상속권자가 되는 현 민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한편 제주 4·3 사건은 지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와 1954년 9월 21일까지 약 7년간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도민 3만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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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년 만의 국가피해 보상…제주 4·3 희생자에 9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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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9 16:25:14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4·3 피해자들에게 73년 만에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마련된 겁니다.
■ 희생자 1인당 9천만 원 지급…후유장애·수형인도 보상
개정안은 재석 인원 177명 중 찬성 169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보상 근거를 마련한 4·3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건데요.
이번 개정으로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천만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후유장애인과 수형인 희생자는 9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4·3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미 보상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1,810억 원을 확보해뒀습니다. 보상금은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생존 희생자와 희생자 결정 순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금 신청 이후 1년이 지나 받게 되면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 수준으로 지연 이자를 받도록 했습니다.
■ 가족 관계 인정 위한 특례 삭제…용역 거쳐 보완 개정 추진
희생자와 유족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보상 기준이 드디어 마련된 건데요. 하지만 가족 관계 인정을 위한 특례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면서 지급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됩니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보상에서 배제되는 희생자 상속인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혼인신고와 인지청구에 대한 특례를 뒀습니다.
이 특례는 희생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 효력을 인정하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없이 곧바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민법 체계상 혼란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어제 법사위 심의에서 삭제됐습니다.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특례는 행안부가 가족관계 정정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실시해 내년에 보완 개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보완 개정까지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개정을 통해 상속 대상 인정 범위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조정됐다는 겁니다.
1960년 이전 사망의 경우 당시 민법에 따라 큰아버지 등 호주가 상속권을 갖지만, 특례를 통해 배우자나 형제가 상속권자가 되는 현 민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한편 제주 4·3 사건은 지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와 1954년 9월 21일까지 약 7년간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도민 3만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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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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