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1969년생 권재찬(52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오늘(9일) 오후 2시부터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최근 개정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안’에 따라 앞서 권 씨에게 심의위 개최 사실을 구두로 통보했으며 권 씨는 “얼굴과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추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피의자 가족 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피의자 가족 등 주변 인물의 신상을 SNS 등에 공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재찬은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다음날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1969년생 권재찬(52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오늘(9일) 오후 2시부터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최근 개정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안’에 따라 앞서 권 씨에게 심의위 개최 사실을 구두로 통보했으며 권 씨는 “얼굴과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추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피의자 가족 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피의자 가족 등 주변 인물의 신상을 SNS 등에 공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재찬은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다음날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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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년여성·공범’ 살인범 얼굴 사진 공개…52세 권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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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9 16:47:51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1969년생 권재찬(52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오늘(9일) 오후 2시부터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최근 개정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안’에 따라 앞서 권 씨에게 심의위 개최 사실을 구두로 통보했으며 권 씨는 “얼굴과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추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피의자 가족 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피의자 가족 등 주변 인물의 신상을 SNS 등에 공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재찬은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다음날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1969년생 권재찬(52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오늘(9일) 오후 2시부터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최근 개정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안’에 따라 앞서 권 씨에게 심의위 개최 사실을 구두로 통보했으며 권 씨는 “얼굴과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추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피의자 가족 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피의자 가족 등 주변 인물의 신상을 SNS 등에 공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재찬은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다음날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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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솔지 기자 solji2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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