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모녀 살인사건’ 유족, 이재명 후보 손배소

입력 2021.12.09 (17:07) 수정 2021.12.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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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모녀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후보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소장에서 이 후보가 지난달 24일 SNS에서 해당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의 조카 김 모 씨는 2006년 5월 8일 서울시 강동구 A 씨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의 아내와 딸을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김씨 변호를 맡은 이 후보는 재판에서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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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 유족, 이재명 후보 손배소
    • 입력 2021-12-09 17:07:47
    • 수정2021-12-09 17: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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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모녀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후보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소장에서 이 후보가 지난달 24일 SNS에서 해당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의 조카 김 모 씨는 2006년 5월 8일 서울시 강동구 A 씨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의 아내와 딸을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김씨 변호를 맡은 이 후보는 재판에서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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