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던킨 영상 촬영자’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송치

입력 2021.12.09 (17:14) 수정 2021.12.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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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던킨 안양공장 근무자로 일하다 영상을 촬영해 언론에 제보한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9월 24일 안양공장에서 반죽에 누런 물질이 떨어져 있는 영상을 찍어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제보했고, 해당 영상은 KBS 9시 뉴스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는 9월 30일 제보 영상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A 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증거 등을 볼 때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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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던킨 영상 촬영자’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송치
    • 입력 2021-12-09 17:14:19
    • 수정2021-12-09 1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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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던킨 안양공장 근무자로 일하다 영상을 촬영해 언론에 제보한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9월 24일 안양공장에서 반죽에 누런 물질이 떨어져 있는 영상을 찍어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제보했고, 해당 영상은 KBS 9시 뉴스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는 9월 30일 제보 영상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A 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증거 등을 볼 때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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