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해한 백광석·김시남에 ‘중형’ 선고
입력 2021.12.09 (17:21)
수정 2021.12.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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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 두 사람이 16살 중학생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중학생의 어머니와 한때 동거한 것으로 알려진 48살 백광석과, 공모한 46살 김시남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1심 재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살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모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 수법을 잔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역시 범행에 취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 "'검찰에서도 구형을 사형 내렸으니까 그대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라.' 했는데 와서 막상 (결과) 들어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변호인 역시 형식적인 기준을 토대로 한 판단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오군성/변호사/피해자 대리인 : "가족분들이 입었던 충격,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는 과연 양형 기준표가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현실에 부합하는 상황인지..."]
유족들이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낼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 두 사람이 16살 중학생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중학생의 어머니와 한때 동거한 것으로 알려진 48살 백광석과, 공모한 46살 김시남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1심 재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살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모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 수법을 잔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역시 범행에 취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 "'검찰에서도 구형을 사형 내렸으니까 그대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라.' 했는데 와서 막상 (결과) 들어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변호인 역시 형식적인 기준을 토대로 한 판단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오군성/변호사/피해자 대리인 : "가족분들이 입었던 충격,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는 과연 양형 기준표가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현실에 부합하는 상황인지..."]
유족들이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낼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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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중학생 살해한 백광석·김시남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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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9 17:21:42
- 수정2021-12-09 17:33:46
[앵커]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 두 사람이 16살 중학생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중학생의 어머니와 한때 동거한 것으로 알려진 48살 백광석과, 공모한 46살 김시남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1심 재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살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모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 수법을 잔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역시 범행에 취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 "'검찰에서도 구형을 사형 내렸으니까 그대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라.' 했는데 와서 막상 (결과) 들어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변호인 역시 형식적인 기준을 토대로 한 판단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오군성/변호사/피해자 대리인 : "가족분들이 입었던 충격,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는 과연 양형 기준표가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현실에 부합하는 상황인지..."]
유족들이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낼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 두 사람이 16살 중학생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중학생의 어머니와 한때 동거한 것으로 알려진 48살 백광석과, 공모한 46살 김시남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1심 재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살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모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 수법을 잔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역시 범행에 취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 "'검찰에서도 구형을 사형 내렸으니까 그대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라.' 했는데 와서 막상 (결과) 들어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변호인 역시 형식적인 기준을 토대로 한 판단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오군성/변호사/피해자 대리인 : "가족분들이 입었던 충격,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는 과연 양형 기준표가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현실에 부합하는 상황인지..."]
유족들이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낼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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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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