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 만의 4·3 피해 보상’…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1.12.09 (19:03) 수정 2021.12.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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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4·3 피해자들에게 73년 만에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마련된 건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서연 기자,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제 보상이 이뤄지게 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64번째 안건이었던 4·3 특별법 개정안은 오후 4시가 돼서 상정됐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인원 177명 중 찬성 169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기권표를 제외하면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한 겁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배보상 근거를 마련한 4·3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건데요.

이번 개정으로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내년부터 1인당 9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후유장애인과 수형인 희생자는 9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4·3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미 보상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1,810억 원을 확보해뒀습니다.

보상금은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생존 희생자와 희생자 결정 순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앵커]

희생자와 유족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보상 기준이 드디어 마련된 거네요.

그런데 가족 관계 인정을 위한 특례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보상에서 배제되는 희생자 상속인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혼인신고와 인지청구에 대한 특례를 뒀는데요.

이 특례는 희생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 효력을 인정하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없이 곧바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법원행정처가 민법 체계상 혼란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어제 법사위 심의에서 삭제됐습니다.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특례는 행안부가 가족관계 정정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실시해 보완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행인 건 상속 대상 인정 범위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조정됐다는 겁니다.

1960년 이전 사망의 경우 당시 민법에 따라 큰아버지 등 호주가 상속권을 갖지만, 특례를 통해 배우자나 형제가 상속권자가 되는 현 민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영상편집:장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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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년 만의 4·3 피해 보상’…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입력 2021-12-09 19:03:41
    • 수정2021-12-09 20:36:07
    뉴스7(제주)
[앵커]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4·3 피해자들에게 73년 만에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마련된 건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서연 기자,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제 보상이 이뤄지게 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64번째 안건이었던 4·3 특별법 개정안은 오후 4시가 돼서 상정됐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인원 177명 중 찬성 169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기권표를 제외하면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한 겁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배보상 근거를 마련한 4·3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건데요.

이번 개정으로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내년부터 1인당 9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후유장애인과 수형인 희생자는 9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4·3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미 보상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1,810억 원을 확보해뒀습니다.

보상금은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생존 희생자와 희생자 결정 순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앵커]

희생자와 유족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보상 기준이 드디어 마련된 거네요.

그런데 가족 관계 인정을 위한 특례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보상에서 배제되는 희생자 상속인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혼인신고와 인지청구에 대한 특례를 뒀는데요.

이 특례는 희생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 효력을 인정하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없이 곧바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법원행정처가 민법 체계상 혼란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어제 법사위 심의에서 삭제됐습니다.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특례는 행안부가 가족관계 정정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실시해 보완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행인 건 상속 대상 인정 범위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조정됐다는 겁니다.

1960년 이전 사망의 경우 당시 민법에 따라 큰아버지 등 호주가 상속권을 갖지만, 특례를 통해 배우자나 형제가 상속권자가 되는 현 민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영상편집:장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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