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용시험 제한 확진자에 정부가 배상해야”
입력 2021.12.09 (19:06)
수정 2021.12.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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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시험 응시가 제한됐던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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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임용시험 제한 확진자에 정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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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9 19:06:23
- 수정2021-12-09 19:11:21
교원 임용시험 응시가 제한됐던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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