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이 축구부 회비 걷어 감독·코치에 불법 지급
입력 2021.12.09 (19:25)
수정 2021.12.0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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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산의 한 고등학교 운영위원이 축구부 학부모를 상대로 회비를 걷은 뒤 불법으로 감독과 코치에게 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뒤늦게 운영위원과 감독 등을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자녀를 논산의 한 고등학교 축구부로 전학시킨 김 모 씨.
학교운영위원 A 씨에게서 학교에 내는 축구부 운영비 외에 간식비 등으로 쓰이는 학부모 회비를 매달 20에서 30만 원씩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회비를 내지 않으면 지원금 등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A 씨의 말에 김 씨와 올해 신입생 학부모 등 20여 명이 회비를 냈습니다.
그러다 회비 관리에 수상함을 느낀 일부 학부모가 지난 10월 A 씨와 학교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 받아본 결과, 회비 대부분이 엉뚱하게 쓰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회비에서 축구부 감독과 코치에게 각각 200만 원가량이 지급된 겁니다.
[김 모 씨/축구부 학부모/음성변조 : "축구용품이라든가 생필품 이런 것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걷는 줄 알았지 감독, 코치한테 돈이 나갈 거라고는…."]
2013년 학교체육진흥법은 운동부 감독의 임금은 학교가 직접 걷어서 지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해당 축구부 감독과 코치도 학교 예산으로 각각 250만 원과 15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학부모 회비 중 일부를 감독과 코치에 추가 지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A 씨는 관행이었다고 말합니다.
[A 씨/학교운영위원/음성변조 : "돈이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나 나갔느냐고 물어보신 부모님들이 없으셨으니까요. 전체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팀이 다 그래요."]
학부모들은 A 씨가 회비와 대회참가비 등 1억여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A 씨를 횡령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학교 측은 A 씨의 불법 행위와는 무관하다며 지난달 A 씨와 감독, 학부모들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논산의 한 고등학교 운영위원이 축구부 학부모를 상대로 회비를 걷은 뒤 불법으로 감독과 코치에게 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뒤늦게 운영위원과 감독 등을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자녀를 논산의 한 고등학교 축구부로 전학시킨 김 모 씨.
학교운영위원 A 씨에게서 학교에 내는 축구부 운영비 외에 간식비 등으로 쓰이는 학부모 회비를 매달 20에서 30만 원씩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회비를 내지 않으면 지원금 등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A 씨의 말에 김 씨와 올해 신입생 학부모 등 20여 명이 회비를 냈습니다.
그러다 회비 관리에 수상함을 느낀 일부 학부모가 지난 10월 A 씨와 학교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 받아본 결과, 회비 대부분이 엉뚱하게 쓰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회비에서 축구부 감독과 코치에게 각각 200만 원가량이 지급된 겁니다.
[김 모 씨/축구부 학부모/음성변조 : "축구용품이라든가 생필품 이런 것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걷는 줄 알았지 감독, 코치한테 돈이 나갈 거라고는…."]
2013년 학교체육진흥법은 운동부 감독의 임금은 학교가 직접 걷어서 지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해당 축구부 감독과 코치도 학교 예산으로 각각 250만 원과 15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학부모 회비 중 일부를 감독과 코치에 추가 지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A 씨는 관행이었다고 말합니다.
[A 씨/학교운영위원/음성변조 : "돈이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나 나갔느냐고 물어보신 부모님들이 없으셨으니까요. 전체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팀이 다 그래요."]
학부모들은 A 씨가 회비와 대회참가비 등 1억여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A 씨를 횡령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학교 측은 A 씨의 불법 행위와는 무관하다며 지난달 A 씨와 감독, 학부모들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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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이 축구부 회비 걷어 감독·코치에 불법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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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9 19:25:38
- 수정2021-12-09 19:47:19
[앵커]
논산의 한 고등학교 운영위원이 축구부 학부모를 상대로 회비를 걷은 뒤 불법으로 감독과 코치에게 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뒤늦게 운영위원과 감독 등을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자녀를 논산의 한 고등학교 축구부로 전학시킨 김 모 씨.
학교운영위원 A 씨에게서 학교에 내는 축구부 운영비 외에 간식비 등으로 쓰이는 학부모 회비를 매달 20에서 30만 원씩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회비를 내지 않으면 지원금 등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A 씨의 말에 김 씨와 올해 신입생 학부모 등 20여 명이 회비를 냈습니다.
그러다 회비 관리에 수상함을 느낀 일부 학부모가 지난 10월 A 씨와 학교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 받아본 결과, 회비 대부분이 엉뚱하게 쓰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회비에서 축구부 감독과 코치에게 각각 200만 원가량이 지급된 겁니다.
[김 모 씨/축구부 학부모/음성변조 : "축구용품이라든가 생필품 이런 것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걷는 줄 알았지 감독, 코치한테 돈이 나갈 거라고는…."]
2013년 학교체육진흥법은 운동부 감독의 임금은 학교가 직접 걷어서 지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해당 축구부 감독과 코치도 학교 예산으로 각각 250만 원과 15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학부모 회비 중 일부를 감독과 코치에 추가 지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A 씨는 관행이었다고 말합니다.
[A 씨/학교운영위원/음성변조 : "돈이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나 나갔느냐고 물어보신 부모님들이 없으셨으니까요. 전체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팀이 다 그래요."]
학부모들은 A 씨가 회비와 대회참가비 등 1억여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A 씨를 횡령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학교 측은 A 씨의 불법 행위와는 무관하다며 지난달 A 씨와 감독, 학부모들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논산의 한 고등학교 운영위원이 축구부 학부모를 상대로 회비를 걷은 뒤 불법으로 감독과 코치에게 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뒤늦게 운영위원과 감독 등을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자녀를 논산의 한 고등학교 축구부로 전학시킨 김 모 씨.
학교운영위원 A 씨에게서 학교에 내는 축구부 운영비 외에 간식비 등으로 쓰이는 학부모 회비를 매달 20에서 30만 원씩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회비를 내지 않으면 지원금 등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A 씨의 말에 김 씨와 올해 신입생 학부모 등 20여 명이 회비를 냈습니다.
그러다 회비 관리에 수상함을 느낀 일부 학부모가 지난 10월 A 씨와 학교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 받아본 결과, 회비 대부분이 엉뚱하게 쓰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회비에서 축구부 감독과 코치에게 각각 200만 원가량이 지급된 겁니다.
[김 모 씨/축구부 학부모/음성변조 : "축구용품이라든가 생필품 이런 것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걷는 줄 알았지 감독, 코치한테 돈이 나갈 거라고는…."]
2013년 학교체육진흥법은 운동부 감독의 임금은 학교가 직접 걷어서 지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해당 축구부 감독과 코치도 학교 예산으로 각각 250만 원과 15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학부모 회비 중 일부를 감독과 코치에 추가 지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A 씨는 관행이었다고 말합니다.
[A 씨/학교운영위원/음성변조 : "돈이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나 나갔느냐고 물어보신 부모님들이 없으셨으니까요. 전체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팀이 다 그래요."]
학부모들은 A 씨가 회비와 대회참가비 등 1억여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A 씨를 횡령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학교 측은 A 씨의 불법 행위와는 무관하다며 지난달 A 씨와 감독, 학부모들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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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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