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부터 보상금 지급

입력 2021.12.09 (19:29) 수정 2021.12.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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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3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70여 년 만에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뤄지면서 4·3 해결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4·3 특별법 개정안이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69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월,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의 법적 근거를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행정안전부가 8개월간 연구 용역을 진행해 산정한 4·3 희생자 1인당 보상 금액은 9천만 원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천 810억 원이 반영된 상태로, 희생자 만 4천여 명에게 5년에 나눠 지급될 예정입니다.

유족이 없는 희생자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지급 대상은 만 명 정도입니다.

4·3 사건이 발생한 지 70여 년 만에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배·보상이 이뤄지면서 유족의 아픔도 달랠 수 있게 됐습니다.

[오임종/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 : "보상 입법의 완성은 기나긴 아픔을 마지막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서 치유하는 작업입니다. 이 치유 작업은 진짜 제주를 위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4·3 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일괄 직권재심에 나서면서 명예회복의 길도 열렸습니다.

이처럼 4·3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마련된 가운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주는 가족 관계 특례 조항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면서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영상편집:장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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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부터 보상금 지급
    • 입력 2021-12-09 19:29:40
    • 수정2021-12-09 19: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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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3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70여 년 만에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뤄지면서 4·3 해결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4·3 특별법 개정안이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69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월,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의 법적 근거를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행정안전부가 8개월간 연구 용역을 진행해 산정한 4·3 희생자 1인당 보상 금액은 9천만 원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천 810억 원이 반영된 상태로, 희생자 만 4천여 명에게 5년에 나눠 지급될 예정입니다.

유족이 없는 희생자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지급 대상은 만 명 정도입니다.

4·3 사건이 발생한 지 70여 년 만에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배·보상이 이뤄지면서 유족의 아픔도 달랠 수 있게 됐습니다.

[오임종/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 : "보상 입법의 완성은 기나긴 아픔을 마지막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서 치유하는 작업입니다. 이 치유 작업은 진짜 제주를 위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4·3 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일괄 직권재심에 나서면서 명예회복의 길도 열렸습니다.

이처럼 4·3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마련된 가운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주는 가족 관계 특례 조항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면서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영상편집:장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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