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패스제 관리 방안 개선 추진
입력 2021.12.09 (23:17)
수정 2021.12.0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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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 6일부터 시행중인 방역패스와 관련해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계도기간을 오는 19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출입자 관리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는 전자출입명부로의 전환이 필요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안심콜을 포함해 전자출입명부를 병행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보기기 이용 취약계층을 위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6개 업종 가운데 유흥시설 등 2개 업종을 제외한 14개 업종은 수기 명부 작성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출입자 관리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는 전자출입명부로의 전환이 필요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안심콜을 포함해 전자출입명부를 병행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보기기 이용 취약계층을 위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6개 업종 가운데 유흥시설 등 2개 업종을 제외한 14개 업종은 수기 명부 작성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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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패스제 관리 방안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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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9 23:17:38
- 수정2021-12-09 23:27:19
울산시는 지난 6일부터 시행중인 방역패스와 관련해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계도기간을 오는 19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출입자 관리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는 전자출입명부로의 전환이 필요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안심콜을 포함해 전자출입명부를 병행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보기기 이용 취약계층을 위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6개 업종 가운데 유흥시설 등 2개 업종을 제외한 14개 업종은 수기 명부 작성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출입자 관리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는 전자출입명부로의 전환이 필요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안심콜을 포함해 전자출입명부를 병행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보기기 이용 취약계층을 위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6개 업종 가운데 유흥시설 등 2개 업종을 제외한 14개 업종은 수기 명부 작성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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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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