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정당”…7년 만에 최종 결론
입력 2021.12.12 (09:55)
수정 2021.12.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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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7년여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변회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1회와 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다가 3회 시험부터 합격자 명단을 비공개하자 2014년 법무부에 명단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과 달리 응시대상이 특정된 집단이고 명단 공고로 인해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서울변회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면서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작지 않다”며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1심 선고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2심과 3심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여부, ‘사생활의 비밀’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서울변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2심 선고가 나온 뒤인 2017년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되면서 시험 합격자 명단은 공개대상이 됐습니다.
또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변회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1회와 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다가 3회 시험부터 합격자 명단을 비공개하자 2014년 법무부에 명단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과 달리 응시대상이 특정된 집단이고 명단 공고로 인해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서울변회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면서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작지 않다”며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1심 선고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2심과 3심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여부, ‘사생활의 비밀’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서울변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2심 선고가 나온 뒤인 2017년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되면서 시험 합격자 명단은 공개대상이 됐습니다.
또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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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2-12 10:04:31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7년여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변회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1회와 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다가 3회 시험부터 합격자 명단을 비공개하자 2014년 법무부에 명단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과 달리 응시대상이 특정된 집단이고 명단 공고로 인해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서울변회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면서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작지 않다”며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1심 선고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2심과 3심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여부, ‘사생활의 비밀’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서울변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2심 선고가 나온 뒤인 2017년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되면서 시험 합격자 명단은 공개대상이 됐습니다.
또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변회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1회와 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다가 3회 시험부터 합격자 명단을 비공개하자 2014년 법무부에 명단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과 달리 응시대상이 특정된 집단이고 명단 공고로 인해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서울변회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면서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작지 않다”며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1심 선고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2심과 3심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여부, ‘사생활의 비밀’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서울변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2심 선고가 나온 뒤인 2017년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되면서 시험 합격자 명단은 공개대상이 됐습니다.
또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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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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