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N번방 방지법’ 보완 필요성 제기…“고양이 동영상 공유 못해”

입력 2021.12.12 (10:20) 수정 2021.12.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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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열 논란이 불거진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12일), SNS를 통해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후보는 검열에 대한 예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양이 동영상’이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를 소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어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냐”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동의한다며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등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삭제·접속 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그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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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12 10:20:51
    • 수정2021-12-12 10:23:11
    정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열 논란이 불거진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12일), SNS를 통해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후보는 검열에 대한 예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양이 동영상’이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를 소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어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냐”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동의한다며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등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삭제·접속 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그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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