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형식 승인 위반한 건설기계 2,100여 대 시정조치

입력 2021.12.12 (11:01) 수정 2021.12.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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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두산밥캣코리아, 삼정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에서 제작한 굴착기와 스키드로더 2,100여 대에서 형식 승인 위반이 적발돼 시정조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두산밥캣코리아와 삼정건설기계의 스키드로더 1,900여 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시켜 제작됐고, 현대건설기계의 굴착기 290대는 형식변경 승인 없이 차체 무게를 0.5톤 늘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건설기계의 신규 판매는 중단됐으나, 이미 판매된 기계는 안전에 문제가 없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제작사들은 형식변경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대행하고 소모품을 제공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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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12 11:01:24
    • 수정2021-12-12 11:13:36
    경제
국토교통부는 두산밥캣코리아, 삼정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에서 제작한 굴착기와 스키드로더 2,100여 대에서 형식 승인 위반이 적발돼 시정조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두산밥캣코리아와 삼정건설기계의 스키드로더 1,900여 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시켜 제작됐고, 현대건설기계의 굴착기 290대는 형식변경 승인 없이 차체 무게를 0.5톤 늘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건설기계의 신규 판매는 중단됐으나, 이미 판매된 기계는 안전에 문제가 없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제작사들은 형식변경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대행하고 소모품을 제공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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